시설의 운영
제3조(사업목적)
노인성 질환 및 고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과 생활 불편으로 인한 노인 장기요양등급판정 이용대상자 노인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시설에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다.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 칭 : 참좋은 요양원(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
②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가좌로 306, 2층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공생 9인, 단기 8인으로 한다.
②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가족을 대신하여 시설에 단기/장기적으로 입소 보호가 필요한 자.
2) 노인성 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③ 모집방법
①. 방문상담을 통하여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온(시설 홈페이지), 오프라인 등의 홍보를 통하여 기관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한다.
➃. 기타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기간 :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 기간에 정함을 둔다.
1.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노인장기요양인정서(건강보험공단 발급)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1.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일시적으로 입소보호를 통하여 가족 및 수급자로 하여금 계속적인 급여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월 이용료
가.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첨부 자료 참조)
나.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기보호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9%
③. 공동생활가정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8%, 12%
➃. 비급여 및 기타비용
식재료비,이미용비용,상급침실료,기타비용으로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9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급여서비스 이용종결을 원할 경우
②.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③.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➃. 특정 질병으로 인해 서비스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⑤.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⑥. 계약 당사자간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⑦.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제10조(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기관의 시설장에게 구두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 할 수 있다.
③. 노인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➃.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⑥.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의 이용과 비용에 대해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기관은 즉시 수렴하여 급여계획변경서에 동의를 받아 제공하며, 변경이용료를 적용하다.
제11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정서지원, 기능회복 훈련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라. 기능회복 훈련서비스: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등
마. 간호 서비스: 활력증후체크, 투약관리, 낙상 및 욕창관리 등
바. 응급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등
② 비용의 부담
1.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고시 기준
일반대상자 : 단기보호는 1일당 고시수가의 15%, 공동생활가정은 20% 부담
의료수급권자 또는 감경대상자 : 단기보호는 1일당 고시수가 6%, 9%를 공동생활가정은 8%, 12% 부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3. 비급여 항목
식·간식비, 이·미용비용, 상급침실료는 노인장기홈페이지 기관정보에 등록한 기준으로 한다.
단, 상급침실료는 대상자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예 외
상기 항목 외 병원진료비, 외부 이·미용비용 등은 실비로 이용자부담으로 한다.
제12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심해져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발생 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13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② 병원 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 또는 진료 시 진료 의사에게 제공하여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③ 경미한 질병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담당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➃ 병원 진료를 위한 차량 이용료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14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제공과정에 필요한 멸균용품, 위생용품, 소독제, 가제, 설압자, 곡반, 타올, 보습제, 위생복, 기타 등의 비품 또는 장비는 급여제공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행기, 휠체어, 안전손잡이, 이동변기, 침대, 자세변환도구 등 재활운동과 이동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 시에는 급여제공자가 이용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필요에 따라 시연을 행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급여제공자의 조력이 있을 때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급여제공자와 이용대상자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 동작씩 진행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다음 동작을 진행한다. 이 때 급여제공자는 이용대상자의 돌발행동에 항시 대비하여 동작을 이어 간다.